9급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에 필요한 응시자격증, 구분모집 응시자격

필명조아 2015. 7. 31. 07:30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이는 채용분야가 많고 시험종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문답을 통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증, 구분모집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9급공무원시험은 누구나 응시가능줄로 알고 있었는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자격증소지자 거주지 제한규정이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또 거주지 제한은 어떤시험에서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서직, 수의직, 해양수산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항공직, 시설(지적)직, 전산직렬은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응시자격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직렬중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해당하는 직렬은 전산직렬 분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은 별도의 응시조건을 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역별구분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거주지에 근무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요건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 연속하여 3개월이상 시험시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9급공무원 시험일정

 

지금까지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증과 구분모집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9급공무원시험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구분모집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은 인사혁신처 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일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일정으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즉 같은날 같은 시간에 시험이 진행되는것이죠!
2015년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에서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2015년도와 유사한 시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래 시험일정을 참고하여 공부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9급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잇다면

득점한 점수에 아래 가산비율만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가산점을 받기 떄문에 가산점수가 합격을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