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시험

공무원시험종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공채,경채)

필명조아 2020. 3. 28. 14:10

공무원시험 종류

공개경쟁, 경력경쟁의 차이가 뭐지? 

 

공무원시험의 열기는 끊이지 않고 있지요! 

4~5년전까지만 해도 고시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앞에 줄을 서서 접수를 대기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모습을 볼 기회가 줄어들었네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설이었고요~~ 오늘은 공무원 시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종류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9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7급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은 9급공무원에 비하여 

아주 작은 편이죠! 

9급공무원이나 7급공무원 시험 구분없이 

공무원시험 종류에서 첫번째 선택하는것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할지를 

선택하는것입니다.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둘다 경쟁이 붙어서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죠! 

일단 경력경쟁시험은 경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험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일반 회사에서도 경력자 우대 모집이 있는것처럼 

공무원 시험에도 경력자를 모집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력경쟁채용시험입니다. 

 

반면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원하지도 않고 

자격의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만 되면 남녀 누구나 

시험을 볼 수가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경쟁시험보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의 

경쟁률이 훨씬 완전 많이 높아서 합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죠! 

 

 

공무원도 초보자가 아닌 당장 업무을 볼 수 있는 

전문분야의 경력자가 필요한것이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학위나 자격증, 경력등이 필요하며, 

해당 시험 공고시 자격요건도 함께 공시합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5급,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별로 실시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종류는 

행정직, 기술직 5급공채시험이 있고 

7급공무원, 9급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5등급 외무직 공채시험은 폐지가 되고 

대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종류 중 공채시험은 

응시연령만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18세이상이며

몇개의 직렬은 만20세 이상이어야 응시가능합니다. 

그외 응시자격은 없으며, 

예외적으로 거주지제한규정이 있습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이 있는데 

그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응시자격이 있고

다음으로 전산직 같은 경우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은 대부분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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