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갑자기 왠 뜬금없는 임시공휴일일까요? 여튼간에 이번 광복절 전날 8월 14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시공휴일 확정의 의미는 공무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쉬는 날이 되는것이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은 쉴수도 안 쉴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공무원 임시공휴일날에 맞춰 같이 휴무일로 잡으면 회사 사원들(직원)도 쉬게 되겟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은행등 금융기관은 공무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하여 쉴 수 잇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휴무가 아니라 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 휴무인데 누군 일을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