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장기체류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해외 현지에서 접종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이때 예방접종증명서에는 접종받은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증명서이어야 하여야 하며 접종받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체류 후 귀국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대상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시 관련법에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나 어린이집 입소대상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기수첩은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으니 해외체류중에 국내로 귀국시는 꼭 준비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아온 예방접종증명서는 귀국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고 자녀의 모든 예방접종내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