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갑자기 왠 뜬금없는 임시공휴일일까요?
여튼간에 이번 광복절 전날 8월 14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시공휴일 확정의 의미는 공무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쉬는 날이 되는것이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은 쉴수도 안 쉴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공무원 임시공휴일날에 맞춰 같이 휴무일로 잡으면
회사 사원들(직원)도 쉬게 되겟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은행등 금융기관은 공무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하여 쉴 수 잇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휴무가 아니라 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 휴무인데 누군 일을 한다면
정말 일할맛도 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일할맛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쉬게 하면서 유급휴가를 주려고 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8월14일~8월16일까지 연휴가 되는것이네요!
임시공휴일은 지금까지 56차례가 진행이 되엇는데
대부분이 선거일이나 투표일(37회), 올림픽, 월드컵 폐막식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소비진작을 위함이라고 하네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고 고궁, 국립자연휴양림도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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