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최대 80~50% 지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50~80%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영업자가 별로 많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고?
처음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고용보험 내지 않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한다.
이렇게 납부한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납부할 고용보험료는 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납부할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기준등급별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아래표를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1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50%에서 20%까지였는데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납부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를 보면
먼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자격을 확인 한 다음
고용보험료 가입여부와 납부금액 확인절차를 걸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1월11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기 때문에
늦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걸 보면 정보가 돈이다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한것 같네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서상공인 확인 서류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직전 3개년의 매출액 확인서류, 근로자 확인서류입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생략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지원예산은 150억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4만명 내외로 보고 있네요!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지원은 납부한 월의 다음월에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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