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공무원시험 변경사항, 9급공무원 채용시험 변경사항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 변경된 시험정보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과거 시험에 맞추 준비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는 국가공무원시험 채용시험에서 변경되거나 제도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선된 9급공무원 채용시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신설
2014년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이 폐지됩니다. - 9급공무원시험 선택과목에 대하여 조정점수제도입 (2013년도)
- 공채시험(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을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제도 시행
과거 면접시험인원이 미달된경우 추가합격자 제도가 없었으나 2013년도부터 추가합격자 제도가 생겼으며, 2014년도부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햇지만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채용인원이 미달된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이 개선되며 추가면접 실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7급공무원 및 9급공무원 가산점 신청 방식 및 적용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 2014년도부터 공채시험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4년부터 답안지 판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5급공무원 공채시험에서 1차시험 면제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 2015년부터 7급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확대합니다.
- 2015년부터 경찰공무원등 실기시험이 있는 경우 실기시험(체력시험)에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테스트하는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2015년부터 필기시험에 대한 성적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 2015년부터 필기시험 답안지를 온라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15년부터 기술직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요대상 자격증이 추가 및 변경됩니다.
- 2015년부터 7급공무원 및 9급공무원시험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처음으로 선발합니다.
- 2015년부터 5급공무원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이상 최근에 변경된 시험제도부터
2015년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시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시험은 필요에 따라서 제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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