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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예방접종증명서 지참해야

필명조아 2015. 7. 22. 07:00

 

해외에서 장기체류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해외 현지에서 접종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이때 예방접종증명서에는 접종받은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증명서이어야 하여야 하며 접종받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기체류 후 귀국지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대상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한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시 관련법에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나 어린이집 입소대상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기수첩은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없으니 해외체류중에 국내로 귀국시는 꼭 준비해야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아온 예방접종증명서는 귀국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고

자녀의 모든 예방접종내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 확인 주소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모바일앱 : 스마트폰에서 예방접종도우미 앱 을 검색하여 설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녀의 접종기록은 '인터넷 민원24 (www.minwon.go.kr) 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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